- 덕진구, 2017년 5월 22일까지 특례법 한시적 운영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의 규제에 저촉되어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하지 못하였던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주는 제도이다.
○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공유물 분할 촉탁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덕진구는 지난 12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한 7필지에 대하여 분할 개시결정을 의결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 덕진구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5월 현재 60건 143필지가 신청되어 그 중 45건, 103필지가 분할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한시적인 특례법 이니 만큼 그동안 공유토지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