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의 최일선 현장행정을 바탕으로
→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개선
→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전국 자치단체 적용
→ 국민 행복 및 만족 제고
덕진구, “비정상의 정상화 발굴 보고회”에서 공유, 소통, 공감한 정상화 우선추진과제 3건 선정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규제, 제도,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해결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행정을 구정의 핵심과제로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 축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 특히,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6시간 넘게 벌인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행정관행?제도?법령 등의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예견하듯,
덕진구는 지난 1월 이지성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혁신역량을 뿌리삼아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 덕진구』 만들기를 구정 최고의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이지성 덕진구청장은 평소 “창조경제는 이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와 무관한 행정에서도 창조적 사고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창조행정이 필요하다”며,
○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관행적 사고의 틀은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각종 회의, 행사 때마다 강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덕진구 산하 洞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작더라도 시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행정관행과 절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소소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두고,
○ 동민의 건의사항과 민원인 애로사항 등을 중점 모니터하여 다수로 부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의제로 선택한 후, 직원 간 활발한 내부 토론회를 거쳐 실현가능한 과제 15건을 선정?발굴하였다.
○ 이렇게 발굴한 과제 15건을 대상으로 지난 4. 1(화) 각 동 행정민원담당이 모여 현장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역할극 형태로 재현하여 현장감 있게 토론하였다.
○ 특히, 이날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까지 현 실태와 문제점에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방안과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3건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사항 3건 발굴
제증명 발급시 각각의 신청서 작성으로 시민불편초래 및 행정력?예산낭비
⇒ 기존의 8가지 세분화된 민원서식을 하나로 통합
양육수당 신청시 행정편의적 기준일 설정으로 오히려 복지행정에 역행
⇒ 양육수당 변경신청 기준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말로 확대
방문민원인의 농지원부 열람?발급 및 정정시 주소지 동으로 한정되어 불평?불만 팽배
⇒ 농지원부 열람?발급은 전국어디서나, 정정신청은 농지소재지 동까지 확대
현장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불편을 직접 경험한 일선 공무원의 개선아이디어 제안에 대하여 시민의 편익이 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줄 3건은,
○ 동산동 양숙경 직원이 제안한 『각종 민원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 일원화』는 동 주민센터를 찾는 모든 민원인이 겪는 불편사항으로 각각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8종의 민원신청서를 하나의 종합민원신청서 작성으로 해결하여 행정비용 및 민원인 편의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인후3동 양순화 직원이 제안한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시 신청일 기준 확대』는 직장생활 등으로 변경신청 시기를 놓쳐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민원인의 지원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육 및 출산장려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대된다.
○ 조촌동 정창희 직원이 제안한 『농지원부의 열람 및 발급시스템 개선』은 농지원부 열람?발급을 일반 제증명과 같이 처리기관을 확대하고 정정신청 기관도 다양화 하여 민원편의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대된다.
각종 민원신청서와 위임장 서식 일원화
시민불편 해소와 수 십 억원의 예산절감 및 인쇄종이 낭비 방지
『각종 민원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 일원화』를 제안한 동산동 양숙경 직원은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주로 발급받는 제증명 8종에 대하여 신청서와 위임장 근거 법령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 8종의 근거법령을 보면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과 위임은 각각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은 [별지15호] 서식으로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별지13호] 서식으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호 제3조”의 가족관계 등록부 교부신청과 위임은 [별지11호]와 [별지12호] 서식으로 한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납세증명서 위임장은 [별지2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규정 할 수 있다.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의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신청은 [별지5호] 서식으로 한다.
○ 이들의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작성하여야 하는 서식의 양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작성할 건 왜 그렇게 많냐? 등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하다.
동산동의 민원사례를 예로 들면,
○ 남편이 회사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할 부동산 담보 대 출 서류를 발급할 시간이 없어 부인이 대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남편의 인감증명, 등본, 원초본, 전입세대열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다.
- 부인은 현 제도와 서식으로는 인감증명위임장,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지방세 교부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더구나, 남편과 부인이 주소가 달라서 부인은 등초본 교부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 이렇듯 남편 한명의 서류발급에 남편의 인적사항, 부인의 인적사항, 용도 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신청서를 3장에서 많게는 5장 정도 작성해야 한다.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 중 한명이 바쁜 형제 두 명을 대신해 상속등기서류를 발급하러 주민센터를 찾았다.
- 방문한 자녀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가족관계신청서 작성과 말소자 초본을 발급하기 위한 등초본교부신청서 등 총 2장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본인 서류는 신청서 없이 발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피상속인인 형제 두 명의 가족관계신청서, 등초본위임장, 인감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총 6장을 써야 한다. 즉 3명의 서류를 발급하는 총 8장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 만약, 더운 여름에 에어컨 설정온도도 높은 공공기관이라면 민원인의 짜증은 신청서 수보다 더한 10배가 될 수 있다.
○ 신청서 1장 작성에 여유 있게 1분이 소요된다면 5장 쓰는 경우는 신청서 수에 비례해서 5분으로 늘어난다. 신청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요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빨리 서류를 처리하고 싶은 민원인들에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일인 것이다.
○ 따라서, 교부대상자 한 명당 신청서를 하나만 쓴다면 시간도 그만큼 적게 걸리고 민원인도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이에 대해, 동산동 전 직원의 내부토론과 관련 부서에서는 각각에 대한 문서보존기간이 달라서 최고 보존기간동안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보존기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되어지는 바,
○ 민원인이 은행 대 출, 상속등기, 개인파산신청, 자동차명의이전 등 은행, 학교, 법원 등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등초본, 인감증명,가족관계, 전입세대열람, 지방세납입증명서 등을 같이 발급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행정의 능률성도 제고 할 수 있어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법으로 위 8종의 서식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각각의 민원 항목을 만들어 민원신청 항목을 체크하고 교부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공통되는 부분을 작성하면 된다.
○ 이에 각각의 법령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통합민원 신청서”로 개정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동산동에서는 하루 평균 300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 그 중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는 약 30% 정도인 100여건이다. 100건의 발급서류는 곧 100장의 신청서를 의미한다. 100장의 신청서가 민원인이 주로 발급하는 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 전입세대열람, 지방세납입증명신청서 등 5가지로 나누어진다.
- 신청서가 1장이 된다면 1/5인 20장이 소요된다. 즉 80장의 신청서를 감축할 수 있다. 신청서 한 장당 30원으로 하루 2400원을 아낄 수 있고, 한 달이면 48천원(2,400원*20일), 1년이면 576천원(48천원*12월)을 아낄 수 있다.
- 동산동에서 1년에 576천원(인구18천명)을 아낀다면, 덕진구는 약 9백28만원, 전주시는 약 2천8십만원의 예산절감과 69만3천장의 종이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수 십 억원의 예산절감과 수 천 만장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CO2 발생도 저감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시책으로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민원인 편의측면에서 보면, 동산동에서만도 하루 평균 20여명이 5장을 작성해야 할 신청서를 1장으로 해결한다. 한 달이면 400여명, 1년이면 4천8백 여명의 민원인이 간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이를 확대하면 연간 덕진구는 7만7천명, 전주시는 17만3천명, 전국적으로는 천 만명 이상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 그 밖에도, 행정에서는 신청서에 따른 부대비용 절약,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이외에도 시민의 불평?불만민원의 사전예방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시 신청일 기준 확대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시 신청일 기준 확대』에 대하여 제안한 인후3동 양순화 직원은,
현재, 보육료(어린이집)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시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지침의 10p에
○ 매월 15일 이내 신청할 경우는 당월의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된다
○ 매월 16일 이후 신청할 경우 당월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달 양육수당부터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맞벌이 부부 등 직장생활로 바쁜 민원인이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 민원인이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해당 월의 15일 이내에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단지 기준일이 지났다하여 실제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데도 당월분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후3동의 민원 사례를 보면
○ 김○○는 어린이집을 퇴소하면 구청에서 퇴소확인이 되어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변경되는지 알았다며 뒤늦게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억울해 했으며,
○ 다른 김○○는 월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니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 하지 않느냐며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말만 하지 말라며 항의했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양순화 직원은 어린이집 퇴소일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기준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말로 확대하여 신청 시기를 놓쳐 당월분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민원인의 대부분은 정보부족과 무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토록 유도해야 할 대상이라며,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어 시행된다면 인후3동에서는 매년 30명 정도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덕진구로 보면 240명(36백만원), 전주시로 확대하면 510명(76백5십만원), 전국적으로는 4만여 명 60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라는 정당성 부여는 물론 출산장려문화 확산도 기대된다
○ 아울러, 정보부재 및 무지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해소 및 행정의 편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원부의 열람 및 발급시스템 개선
시민편익 위주의 마인드로 행정에 대한 만족도 높여,,,
『농지원부의 열람 및 발급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조촌동 정창희 직원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서는 시?군 어디서나 농지원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나,
○ 현재, 농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농지업무 편람 130p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에 의하여 민원인의 방문에 의한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에서만 가능하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팩스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음.
※ 주소지가 다른 방문민원인이 열람 및 발급 신청시,
①주소지가 다른 동주민센터에 열림및교부 팩스신청(민원인) ⇒②주소지 동주민 센터 팩스 확인 ⇒③방문지 동주민센터에 팩스 회신 ⇒④농지원부 열람 및 발급
○ 민원인이 농지원부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동에 정정 신청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동의 확인을 통해 정정하는 실태이다.
※ 농지원부 정정 신청시,
①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정정신청(민원인) ⇒②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확인 ⇒③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통보 ⇒④농지원부 정정
실례로, 강흥동(조촌동 관할)에서 벼농사를 10년 넘게 경작해온 L씨(주민등록지는 풍남동)는
○ 작년 봄 모내기를 마치고 농협을 통해 비료를 싸게 구입하고자 인근에 위치한 조촌동을 찾아 농지원부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 조촌동이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 2시간 이내의 처리시간이 걸리는 팩스민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직원의 안내에 풍남동 주민센터를 찾아 농지원부 발급을 받고
○ 다시 조촌동 소재 농협을 방문하여야 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때마다 번거롭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불평을 쏟아냈다.
조촌동의 경우, L씨와 마찬가지로 편리한 교통망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인 조촌동에서 농사일을 본 후, 농지원부 발급 및 정정신청을 위해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하루에도 7 ~ 8명에 이를 정도이며, 전주시 전체로는 일일 평균 약 50여명, 연간으로는 약 12천여명, 전국적으로는 170만명 정도가 행정에 대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구 ⇒ 덕진구: 10.5천명, 전주시: 21천명, 전국: 3백만명)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방문민원에 대하여 농지원부 열람 및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할 경우에도 주소지나 농지소재지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지성 덕진구청장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행정의 변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덕진구가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은 물론 창의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덕진구는 이를 위한 노력을 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 270-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