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산구(구청장 최락휘) 가족청소년과는 지난 1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 이 날 민관합동 캠페인에 참여한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와 봉사단체 참여자들은 아파트, 대형 마트 등을 돌며 시민들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완산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10월 3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표지부착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 완산구 가족청소년과는 관내 18개동 주민센터에 시행령 개정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조한 시민 인식을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220-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