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은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 2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1개반 2명을 편성하여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다.
○ 금번 특별점검은 연면적 10,000㎡이상 토목공사장 9개소와, 건축공사장 1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아파트공사장 1개소 개선명령처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혁신도시 토목공사장 1개소는 과태료 60만원 처분, 진출입로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1개소는 현지시정을 하였다.
○ 금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 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벽시설, 세륜시설 또는 이동식살수기를 갖추고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 완산구청 관계자는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주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공사관계자의 비산먼지 억제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사관계자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태도시과, 22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