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기간 3월 11일 ~ 3월 31일 까지 실시
○ 전주시는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대상은 203,940호(개별주택: 41,511호, 공동주택: 162,429호)로 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가격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또는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초로 이용된다.
○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추가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또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4월 24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제출의견)를 통하여 회신한다.
○ 전주시 재무과장(장변호)은 “주택가격은 본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책정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등은 이번 열람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 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가 없으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이( http://www.kais.kr/realtyprice/ )등 인터넷을 이용 전자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