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신청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2-26

○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01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에 연말정산 소득세를 환급신청하여 소득세를 환급받는 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다.

 

○ 2013년도에는 160여 업체 636건 205백만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을 해준바 있다.

 

○ 환급신청 시 별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구비서류가 6종이나 되어 관련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산구청 홈페이지(http://wansangu.jeonju.go.kr/)에 환급관련 작성 서식을 올려놓아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누구나 열람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완산구는 “완산구청 홈페이지에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지방세 정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한 자료가 많으니 전주시민의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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