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완산구 추석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9-11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 및 대형마트 5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 완산구는 이 기간 동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이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중점 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각종 기획 상품이 다량 출시되는  제과류ㆍ주류품ㆍ화장품류ㆍ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이며, 점검 방법은“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위반여부이다.

 

○ 육안 검사 후 제품의 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재질과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초과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은 "과대포장은 결국 소비자에게 원가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소비자 스스로가 과대포장 상품에 현혹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당부드리며 실용적인 포장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부터 과대포장 줄이기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자원위생과, 22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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