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어린이집 420개중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필요한 판암 어린이집 등 전체 75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 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임박함에 따라 미검사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설치검사 및 시설보수에 필요한 환경개선 융자사업 등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왔다.
○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법정 유예기간인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가 이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금지 및 이용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해야한다
○ 완산구청 어린이집 놀이시설은 유예기간안에 설치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이 없으나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 및 각종 위험물시설물, 통학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겨울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22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