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공평과세 구현 및 맞춤형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차량의 정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자동차세 감면대상 조사대상 차량은 3,461대이며, 장애등급 1~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해등급 1급~14급, 경도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자동차세를 감면신청 한 후 ▲감면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장애등급 변경과 장애가 정지된 경우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 상반기 자동차세 감면차량 조사결과 부적정 차량은 117대 및 2,487천원 추징 및 과세 전환을 하였으며, 부적정 유형으로는 세대분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사망신고를 2년 늦게 하여 사망일이후 과세를 한건이 특이한 사례로 추징되었다.
○ 덕진구에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한 후 자동차세 직권 부과와 동시에 과세전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세대합가 및 상속 이행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채문기 세무과장은 “체계적인 상시 조사을 통해 공평과세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자가 감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규정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