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제한을 두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차령은 9년이나 교통안전공단(전주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6개월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차령연장 신청은 즉시 민원으로 3근무시간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에 의한 것임.
○ 최근 시민사회단체등에서 9년을 초과한 시내버스 45대가 차량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운행중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조사 결과 차령연장신고된 105대의 차량중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고 운행되는 차량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주 시내버스 392대는 모두 CNG차량으로 검사항목 중 불합격으로 표기된 검사결과표의 배출가스 분야(공기과잉률)은 해당없는 항목임에도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 오류로 불합격 으로 표기되어 출력된 인쇄물이 시민단체에 잘못 제공되어 발생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교통안전공단 검사기술처 054-459-756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관련 별표21에서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일반기준 자 항목에 CNG 차량(희박연소 방식)은 공기과잉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운행중인 9년을 초과한 시내버스는 105대이며 그중 22대는 임시검사시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여 운행중이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재검사)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검사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혹서기 대비 CNG버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 및 수리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내?외부 청소상태, 타이어 마모상태, 냉방기 정비 및 필터교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CNG 차량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안전운행 불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업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들도 버스타고 안전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대중교통과, 281-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