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10-15

 - 11.2까지 미납시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 전주시 완산구는(구청장 최락휘)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 대하여 오는 11.2일까지 자진납부 하도록 대대적인 납부독려에 나섰다.

 

○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납기내에 SMS문자발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 등 납부홍보로 224억원을 징수했다.

 

○ 완산구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않은 11천건 21억원에 대하여 15일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였으며, 이 달 말일까지 미납자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 한편, 지방세는 OCR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어떤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할 예정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없도록 11. 2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8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