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적정실내온도(18℃이하) 준수, 조명사용 제한
- 문 열고 난방 영업업소(건물) → 과태료 최대 3백만원 부과
○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산업부 공고 제2014-616호, 2014.12.15.) 에 따라 전주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 청사를 비롯한 시 산하 전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 시는 먼저 전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18℃이하 유지』『개인난방기 사용 금지』『조명사용 제한<불필요한 조명 소등,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23:00~익일 일출시) 소등>』등의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470개소)에 대한 실내 난방온도(20℃이하)를 자율로 준수하도록 전환된 만큼, 건물주로 하여금 자율적인 참여를 협조 요청하고,
○ 또한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전기절약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과소비 대표 사례인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과태료 부과기준>
- 근 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시행령 제53조, 별표5)
- 부과대상 : 에너지사용의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
- 부과금액
1차위반 : 경고장 발부
2차위반시부터 : 최저 5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 지역방송사에 협조를 얻어 방송자막 홍보와 함께 도로변 설치된 홍보전광판 및 버스승강장 버스도착안내 단말기를 이용한 주민홍보에도 주력하는 한편, 시민단체(그린리더)와 함께 에너지 과소비 밀집지역(고사동 상가, 전북대 구·정문 앞)에 대한 길거리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 도로변 홍보전광판 : 14개소
- 버스승강장 버스도착안내 단말기(BIT) : 273개소
○ 그동안 원전 가동중지로 인해 범국가적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전주시는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에너지 과소비 업체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하는 등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을 통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