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 전주시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말소자는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이 없었던 재외국민은 신규등록 신고를 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주민등록 거주자가 국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등록되며 '재외국민' 항목이 추가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등록상태 항목이 추가되어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여부가 표시된다.
○전주시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은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으나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