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서비스 강화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지난 20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대상자와 부동산 감면신청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120여명에게 발송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지만, 상속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등기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과세관청의 민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의 경우 감면과 연결되는 조건사항의 무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면 받은 후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안내문을 자세히 살피어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거나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별 맞춤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