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대국민 소통 확대 취지의 일환으로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에 실시하는 부동산 공매 및 압류 등에 앞서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문을 발송하여 4.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번에 발송되는 지방세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문에는 ▲부동산 및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급여?보험?증권?신용카드매출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록(신용불량)정보등록 ▲1년경과 3천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3회이상 체납액이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예고문을 체납자 7,007명(9,034백만원)에게 발송하여 4.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66조,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고문 발송 없이도 즉시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할 수 있지만, 지방세가 체납된 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의 강력한 수단인 체납처분 이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완산구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이와 반면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뿐만 아니라 부동산·차량 공매 및 채권 추심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