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는 25일 오전8시 개인정보보호 현수막과 안내문을 들고 기린대로와 안덕원로가 만나는 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이날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골자인“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원칙적 수집금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시민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수칙을 안내하는 등 범시민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하였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이에 앞서 덕진구는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위한 보안관리 계획을 세우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 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번호 기입항목에 대한 기능개선과 대체항목(생년월일, 성별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장하였으며,
○ 과?동별 개인정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수집을 방지하고,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은“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시민정보화 교육시 개인정보 동영상 홍보, 구?동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자, 정보주체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 270-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