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개시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특급 부담!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1월 사망자의 상속인들 중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가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 간 재산 상속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상속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덕진구 세무과에서는 부동산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인들의 개별적 사유로 상속 재산 협의가 불가한 경우라도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지분대로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상속인 간 상속 재산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취득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적지 않으며,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납세마찰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서 앞으로 상속인들의 원활한 상속절차를 돕기 위해 고품질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