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차량취득세 안내 및 공개로 탈세방지 기대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3-20

- 완산구, 세금대리인 허위신고 꼼짝마 !

 

○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자동차 취득세 탈루방지를 위해 대리인의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20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 이번에 발송한 안내문은 2월에 신규 및 이전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2,633명 중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신고한 390명이다.

 

○ 안내문에는 차량번호, 신고한 차량 취득가격, 과세표준, 취득세액을 표기하여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한 취득신고가 정당하게 신고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대리인의 허위신고를 차단하여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차량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로 납세자가 신고과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소 신고에 따른 탈루액을 대리인 등이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구청으로 연락하여 투명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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