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흔들리지 않는 공직의 사명 공명선거 실천 다짐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3-18

○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6. 4지방선거와 단체장 교체기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 감찰활동 강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 3월 18일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 기간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기준 등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해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전승기 지도담당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인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죄 신설과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예상되는 주요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사례중심의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현실감 있게 불·탈법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이번에 강화된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공직선거법상 선언규정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죄를 신설해 위반시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제한 규정 신설?개정 (14.1~2)

  ?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규정 신설(제85조제1항) :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제268조3항)

  ? 지방공무원법제82조(정치운동죄) 등 : 동법57조(정치운동금지)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5조의 2 :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지시받은 경우 이의제기, 집행 거부 가능, 신고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제외,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 이날 교육에서 전승기 지도담당관은 “공직자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령에 의한 규제보다는 공직의 사명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원리를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입각하여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 특히, 이날 참석한 최일선의 각 동 담당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종 업무와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그간 궁금해 하는 사례들에 대해 질의, 응답을 통해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다”며, “공명선거의 추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 아울러 완산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최초로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선거제의 착실한 준비와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앞으로 선거일전 60일과 선거기간 개시일 지켜야할 행위기준, 챙겨야 할 선거사무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과 이와 관련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행정지원과, 220-523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