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중점 감시
○ 전주시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 시는 장마 및 집중호우 등 취약시간을 이용해 공공수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7개소와 주요하천 5개소 주변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양 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 관내 공업지역 및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여부,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수위 상승 우려지역, 주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업소의 신청을 받아 자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전라북도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해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이 ▲방지시설 및 부대 기계장치 가동상태 ▲폐수저장탱크 설치장소 지반 침하 또는 축대 붕괴 여부 ▲전기 누전차단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토록 했다.
○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환경오염신고 또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전주시 환경과(063-281-2312), 완산구청 생태도시과(063-220-5332), 덕진구청 생태도시(063-270-6332)를 이용하면 된다.
○ 한편 시는 상반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무단방류, 준수사항 미이행,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1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