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부동산등기 지연 예방 알림 서비스 실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2-25

- 부동산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에서는 부동산 등기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부동산거래 매수자에게 등기지연 예방 알림서비스를 2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거래 잔금일(증여 등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완산구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매수자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매월 말 등기지연 예방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등기지연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감소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신상근)은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과 적용되는 많은 법령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부동산 등기지연 예방 알림 서비스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5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