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14개소(식품접객업 13, 목욕장업 1)에 대하여 오는 2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공중·식품위생업소 내 놀이시설(그네, 미끄럼틀 등)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2008. 1. 27시행) 시행 이후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 즉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유예기간(2015. 1. 26까지)내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다.
○ 이번 안전점검은 업소를 찾는 가족들의 서비스 편의제공시설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주요 점검내용 시설관리주체, 설치년도, 놀이기구 수, 2008. 1. 27이후 설치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실시여부(유예업소 설치검사 독려), 보험가입여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여부(주기 2년),등 점검할 계획이다.
○ 완산구는 앞으로도 놀이시설 운영자에게 전반적인 법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환경위생과, 220-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