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1회 방문으로 처리 불편 해소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4-12-23

- 원룸 등 다가구주택·상가건물 대상

 

○ 전주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후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우편물의 배송하는데 차질은 물론 분실되는 등 불편·불만사항이 발생해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 사용승인에 대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후 따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 시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주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 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한 번에 신청 받아 1회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전주시 관계자(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는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부여를 1회 방문 처리로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3.0 민원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 사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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