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맞춤형 복지급여 안착 총력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5-18

- 시, 복지 담당자와 민간인 등 280여명 대상 맞춤형 복지 급여 시행에 따른 교육 실시
-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개편·시행

 

○ 전주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는 18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구·동 복지급여 담당자와 각 동 통장, 좋은 이웃들 봉사대원, 희망보드미, 복지관 종사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복지급여 설명회’를 가졌다.

 

○ 이날 설명회는 제도개편을 앞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초기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개편에 대한 안내,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위한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이 도입된다.

 

○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다른 선정기준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지원된다.

 

○ 특히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로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되면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의 대폭 증가해 수급자가 현재 2만2000여명에서 3만3000여명으로 1만1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시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조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민간보조 인력 33명을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제도 홍보 및 교육, 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및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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