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만3459건, 23억3732만원을 오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경유사용 자동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부과되는데, 시설물의 경우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인 건물로 해당 건물의 연료 및 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이 산정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50%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지방세에만 적용되던 「간단e납부」서비스를 환경개선부담금에도 도입하여 시민들이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뱅킹과 전국 은행 어디서나 통장, 현금,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당해 연도 9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다음연도 3월에 부과되는 후불방식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며,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환경위생과, 22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