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한옥마을을 불법광고물 없는 전국 관광명소로 조성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4-02

-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 조성위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한옥마을 일원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6일부터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 한옥마을은 2011년 전주시 고시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는 보전권역으로 관리하면서 옥외광고물의 규격, 수량,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품격 있는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 2014년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진정비 계고 조치를 시행하여 상가 업주의 교체 또는 철거 유도를 하는 한편,
 
○ 불법 간판 계도기간까지 자진정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그간 구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한옥마을 간판 346개소에 대한 자진 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각종 불법적인 상업광고물로 가로 미관을 해치고 한옥마을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배너,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167건을 정비하였다.

 

○ 앞으로도 한옥마을에서 불법 간판이 근절될 때까지 분기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화?목요일을 유동 광고물 중점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수시로 기습적인 단속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 완산구 생태도시과는 “전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전주의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넘치고 다시 찾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태도시과, 22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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