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실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2-27

○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013회계 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인 지난 2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구청 세무과 전 직원이 15개조로 나누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완산구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110여대 43백만원을 징수하였다.

 

○ 완산구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2월 25일까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영치된 번호판은 완산구청 세무과에 보관하고 있어 방문해서 체납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 완산구는 금번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해 “자동차는 이미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하루라도 없으면 이동에 불편을 끼치겠지만, 차를 운행하려면 기름을 주유해야 하듯 자동차세 납부도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체납 자동차세를 스스로 알아서 자진 납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여 달라고 적극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상시 체납차량 영치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이 더 이상 전주시 거리를 활보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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