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지난 달 30일 결정·공시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덕진구 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지난달 공시된 덕진구 토지는 7만1,974필지로 가격은 전년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063-270-6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