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 세정 구현을 위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집합 행사장 등을 찾아 「세무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 「세무 이동민원실」는 인터넷뱅킹 이용이 어렵고 세금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영유아를 둔 주부나 노약자 등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수납 업무도 실시한다.
○ 지난 7월 30일 평화동 소재 ○○아파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이동민원실」운영하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과표산출 방법 및 세액 계산 등 민원과 6월 자동차세 독촉분, 새롭게 바뀌는 지방세 제도 등 전 분야에 대해서 20여명과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 완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시기에 맞추어 「세무 이동민원실」을 월 2~3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시민이 많이 찾는 전주시 행사에 적극 함께하여 지방세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 아파트 관리비 납부 시 지방세도 현장 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숙한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