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하세요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8-05

○ 전주시는 도로, 공원등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대지”인 토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영업손실비, 이주대책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으며, 매수여부가 결정된 토지는 2년이내 보상이 되나 전주시는 보상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전주시의 매수청구제도는 2002년부터 추진 지금까지 총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0필지 25,168㎡를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도시과 (☎281-2431) 에서 연중접수하고 있으며 우편 ?팩스 (063-281-2615)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과, 28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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