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4-12-23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에 정한 1%보다 많은 1.59% 달성


○ 전주시는 11월말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관련법에서 정한 우선구매 비율 1%보다 많은 1.59%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과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에서는 공사제외한 공공기관 물품과 노무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전주시 11월말 2014년 기관구매 총액(공사제외)은 51,000백만원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11,418천원으로 연말까지는 1.7%를 넘길것으로 예측된다.

 

○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여성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관련과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더 많이 구매될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중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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