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규제개혁 사례발굴 토론회 개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16

▶ 중앙부처 건의과제 8건, 자체조례개정 2건 등 규제개혁 사례 10건 발굴
▶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및 ‘공유재산 대부료율 완화’ 상반기 추진가능
▶ 중앙부처 발굴과제 적극 건의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경주

 

? 전주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부서별 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내부에서부터 찾고자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 날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전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발굴한 총 10건의 사례발표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발굴된 총 10건의 과제 가운데,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및 ‘공유재산 대부료율 완화’ 과제는 상반기 조례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것으로 즉시 시민들한테 큰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조례개정 통해 상반기 안에 2개과제 적용가능

 ◇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조경설치 의무 면제
 ◇ 일반재산 대부료율 인하 ? 기타(상업용)용도 대상 현재(50/1000)보다 인하

 

? 주택과에서 발굴한『건축물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건축물에 대해 조경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재 건축조례상에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해 대지면적의 20%에 대하여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반기 내 조례개정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재무과에서 발굴한『효율적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위한 조례개선』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조례에는 별도의 규정(주거용 건물 1천분의 25, 농경지 1천분의 10)을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용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비교해 최대 5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거용 및 농경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대부료의 기본요율을 현재(1천분의 50이상)보다 인하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및 중앙부처 발굴과제(8건) 적극 건의하여 시민부담 최소화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로 인한 중복심사 폐지(전북도) ? 심사기간(21일?7일) 단축
 ◇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개선 ? 촉탁의 없이 운영가능한 건강증진실로 개정
 ◇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범위 확대 ? 운동시설의 종목 변경 등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없이 변경가능토록 개정하여 행정절차기간 단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개선 ? 대상범위 확대(대지 ? 전, 답,
    도로 등) 및 부대비용 보상추진으로 투지주 재산권 손실 최소화
 ◇ 외래 정신의료기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 완화 ? ‘반기1회’ ? ‘년1회’
 ◇ 구도심지역 경제재생을 위한 도시민박업 확대 적용 ? 내국인 관광객까지 범위확대
 ◇ 공장시설 확충에 따른 건폐율 상향 조정 ? 현재 건폐율 20%를 40%로 확대
 ◇ 산업단지 지정제한 완화 ? 시군별 미분양율 10% 미만시 제외토록 개정

 

 ? 전주시는 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 이외에도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로 인한 중복심사 폐지』
 ? 먼저, 도에 건의할 사항으로『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로 인한 중복심사 폐지』는 도에 해당하는 원가심사 대상사업 중 시에서 일상감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심사가 중복되므로 원가심사제를 폐지하겠다는 건의 내용이다. 이를 개선한다면 심사기간이 기존 21일에서 7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개선』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개선』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운영시 의사의 처방전 필요), 현재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은 무용지물로 동법 시행규칙의 물리치료실을 건강증진실로 개정하여 운동처방사가 노인들을 위해 스포츠 안마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범위 확대』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범위 확대』는 공원시설 분류상 동일한 공원시설내의 세부용도가 변경될 경우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운동시설중 위치변경이나 면적증감없이 운동시설의 종목만 변경될 경우”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생략으로 행정절차 기간 단축 및 공원이용자들에게 신속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개선』은 현재 매수청구대상이 “대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대지, 전, 답, 도로 등”으로 확대하여 청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손실비?이주대책비?잔여지보상 등이 보상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다.

 

『외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완화』
 ?『외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완화』는 입원시설이 없고 외래진료만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년 1회 이상 검사로 충분하므로, 동법 시행규칙상 반기1회 이상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낭비요소를 제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도심 지역 경제재생을 위한 도시민박업 확대 적용』
 ?『구도심 지역 경제재생을 위한 도시민박업 확대 적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 제공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국인까지도 제공 가능하도록 하여 구도심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공장시설 확충에 따른 건폐율 상향조정』
 ?『공장시설 확충에 따른 건폐율 상향조정』은 송천동에 위치한 ‘나비스’ 사례로 매년 20% 매출 신장에 따라 생산라인 추가설치와 보관창고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 20% 제한에 묶여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20%?40%)를 건의하였으며,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도시과 담당자는 『국토법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녹지지역등에서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항(40%)이 ‘09년부터 ’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지난 7일 국토부에서 녹지지역 건폐율을 40%로 완화한다고 밝혀 곧 ‘나비스’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업단지 지정제한 완화』
 ? 마지막으로,『산업단지 지정제한 완화』는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단계 사업에 관련된 사안으로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이거 시?도별로 미분양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어 있다. 전주시의 경우 미분양율이 7.5%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의 산업단지 미분양율로 인해 적기에 산업단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군별로 미분양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 전주시는 자체조례 개정사항 2건과 도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8건을 다시 한번 관련 담당부서의 깊은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설치?운영될 규제신고센터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규제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실무자 및 토론회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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