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인권과 법률교육을 7일과 8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 참여 진행하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1년 6월 다문화가족의 법률관련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소해 다문화가족들에게 무료로 법문화교육을 진행 해 오고 있다.
○ 이날 교육에는 40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첫날에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을 시작으로 체류연장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체류법 및 국적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부부간의 문화이해 교육과 한국전통 민속놀이도 체험한다.
○ 또한, 둘째날에는 아침요가로 시작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으로 골든벨 퀴즈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전주시 여성가족과 이숙이 과장은 “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사람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잘 몰라 위축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결혼이주민들이 어려운 법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져서 결혼이주민들이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