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5월중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열기 고조로 웃돈 전매가 이루어지는 불법 이동식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해 부동산 중개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 이에 덕진구청에서는 민원봉사실장을 총괄반장, 토지정보팀 직원 5명을 2개반을 편성,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90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의 불법양도와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 덕진구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이지성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중개업자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