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대적 홍보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3-13

- 도내 세무·회계사 사무원 대상으로 교육 열려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신고 및 실무 적용요령 이해를 내용으로 세무·회계사 사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3월 13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교육이 열렸다.

 

○ ‘15년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주요내용을 보면
 - 국세 과세표준을 공유한 독립세 방식의 세액 산출
 - 신고의무 강화로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국세 공제·감면세액 지방세 적용 배제 등이 주요 골자로 자세한 내용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홍보물 배포 및 덕진구청 홈페이지 『생활문화』-『세무정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소득세 개편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실무 적용 교육을 통해 많이 해소되었다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달라진 과세체계 및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신고 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달라진 제도로 인한 신고 혼란과 그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9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