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245억 부과, 납세고지서 지난 10일 일제발송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이 달에 과세된 재산세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를 위해 지난 14일 구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 특히, 올해는 공시지가 5.39%상승과 개별주택가격 5.79%상승으로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가 인상되어 납세자의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미영 재산세팀장은 친절한 민원응대요령과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지방세정보시스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 한편, 완산구는 전년대비 10.2% 증가한 재산세 245억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지난 10일 일제발송하였으며, 플래카드 게첨 및 공동주택 리플릿 부착 등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부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한다.
○ 재산세 납기는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세무공무원 이미지를 정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