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 등에 노출되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서부신시가지 등 공한지 곳곳에 무단투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 공한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대부분이 건설폐기물로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몰래 버린 폐기물이 적치되어 시가지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질적인 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 그러나 공한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완산구에서는 연초 폐기물 적치 공한지에 대한 일제 조사된 75개소에 대하여 1차 토지청결 유지안내를 실시하였고 2차 토지청결 이행명령을 내린 후 토지주를 지속적인 설득하여 51개소에 대하여 정비완료를 하였고 현재 정비중인 곳이 7개소이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정비완료를 목표로 적극 독촉하고 있다.
○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2개반을 편성하여 순찰 운영하며 민원다발 공한지 110개소에 대해 104.5톤의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상가나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고질적인 민원유발 지역을 취약시간대 점검반을 편성하여 맞춤형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 완산구는 택지개발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일제조사 된 폐기물 적치 공한지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비완료를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새로이 생겨나는 곳이 많고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타지역 소유주가 다수 있어서 토지청결관리 이행 독려 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다.
○ 구 관계자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고취하여 불법폐기물 발생 억제에 홍보를 기울이고, 또한 건물 신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토지 활용(농작물 경작, 화단 조성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재산권관리에 소홀할 경우 폐기물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하여 수백만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토지주들의 공한지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환경위생과, 22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