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체납액 줄이기 총력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6-25

○ 전주시 완산구는 6월 26일부터 9월말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독려 전담반을 편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는 상하수도 요금에 통합부과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체납액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완산구에서 자체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들이 양산  되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강력한 납부독려를 실시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완산구는 2008년부터 2014년도 3월말까지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은 총 856건, 1,500만원으로 현재 독촉 및 압류예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또한, 1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주야불문 가정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약속, 분납유도로 체납 요금의 고액화를 방지하고 납부독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납부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 구 관계자는 “특별징수 운영기간 동안 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우리시 음식물 수수료는 타지자체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 의무를 몇 회 이상 이행치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 수거 중단 및 음식물 용기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시 관계부서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환경위생과, 22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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