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중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정부 3.0’ 대국민 소통 확대 취지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서비스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세정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발송하는 지방세환급 안내문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소유권이전 및 폐차분, 이중납부,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율조정, 기타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환급금중 기 찾아간 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미환급금 4,592건 174백만원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한다.
○ 또한 완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로 계좌번호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수신자부담전화 ARS(080-280-3800) 및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한 인터넷 환급시스템도 활용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환급금 이체계좌 사전신고제도』도입을 통하여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 구 관계자는 “수령절차를 다각도로 변경하여 안심하고 지방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잠자고 있는 시민의 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전화로 문의할 경우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특히 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