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연식 10년 이상 된 1,736대 노후차량 대상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차량등록 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1,736대에 대하여 차량의 사실상 소멸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금번 실시하는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대상 차량은 ㅁ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ㅁ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ㅁ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ㅁ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며,
○ 이번 일제조사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할 뿐 아니라, 추후 체납세로 이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한편,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제외 되었던 차량 2,445대에 대해서도 공정과세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과세 제외된 차량은 면제되었던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된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