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생활에 유익한 6개 분야 40개 시책 정보제공
○ 전주시는 2015년부터 새로워진 「2015 달라지는 시정,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길라잡이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올해 달라지는 사항을 시민들이 전주시의 제도(시책)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6개분야, 40개 항목을 모아서 정리하였으며,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하였다.
○ 새로워진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세제분야
- 2015년 1월 1일부터는「금연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담배가격 인상(2,000원)에 따라 지금까지 1갑당 641원 이었던 담배소비세율이 366원 인상되어 1갑당 1,007원으로 인상된다.
- 청약제도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이 완화됨에 따라 일부 개편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폐지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 등이 있고,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민원ㆍ일반행정 분야
- 재외국민은 입국 후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았으나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영업장 바닥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주는 2015년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2015. 2. 23. 전부터 계속 영업 중이던 영업장 바닥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의 경우에는 2015. 8. 22.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건ㆍ복지 분야
-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종전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 전체 영업소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옥마을 금연구역도 태조로?은행로에서 주요도로 7곳(전동성당, 경기전, 어진, 최명희, 한지, 오목대, 향교길)이 추가되어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시설) 미지정(표지판 미부착 등) 시설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올해 상반기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소아(12세 이하) A형 간염이 추가되면서 13종이었던 항목이 14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4) 산업ㆍ경제 분야
- 2015년 2월부터는 전주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된다. 주민공동체 형성 사업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되고, 시설?공간 조성 및 심화분야에는 건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된다.
-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공원 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동차의 경우 영업자 공모, 영업신고 등을 통해 식품판매 행위(푸드트럭)가 2014년 10월 25일부터 가능해졌다.
(5) 건설ㆍ교통ㆍ환경 분야
- 올해 1월 29일부터 2년 내에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택시기사의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음식풀쓰레기 감량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37.4원/kg(30.7원/ℓ) 일괄적용에서 배출원별(일반가정, 음식점등) 또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전액 감면에서 평균 배출량 미만까지는 감면하고 초과 발생량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로 종량제 취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6) 문화ㆍ관광 분야
- 2015년 1월 29일부터 일반 야영장업이 관광사업으로 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입지, 규모, 시설 및 안전 기준 등을 갖추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전시, 공연 분야에서 대학생?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순수 예술인의 활동분야에서 최소한의 예술인 예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문화?예술인패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문화패스의 경우 별도 패스를 발급하지 않고, 학생증,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연령을 확인 하고, 예술인패스는 소지자에 한해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이 적용된다.
○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