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하세요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2-17

-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시행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소장 고언기)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등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옥내 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행하여 2014년도까지 서신동 영창아파트를 비롯해 옥내 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 및 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 총35개소의 10,150세대 대상을 지원하여 맑은 물 공급에 일조하였다.

 

○ 올해에는 총 250백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옥내급수관이 노후 및 부식 발생되어 수질기준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연면적85㎡이하의 세대가 50%이상인 공동주택(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 총공사비 50%이하 최대1,000만원이하, 200세대미만 : 총공사비 50%이하 최대2,000만원이하, 200세대이상 : 총공사비 50%이하 최대3,000만원이하), 연면적 85㎡이하인 단독주택(총공사비 50%이하 최대30만원이하),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총공사비 50%이하 최대150만원이하),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총공사비 70%이하 최대2,000만원이하)이고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2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 신청접수는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개량하도록 지원해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281-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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