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명제 운영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1-22

-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으로 사람이 우선인 도시 만들기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주차대수가 5대 이상인 신규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실명제를 운영한다.

 

○ 현재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지상 1층 건축물 내에 위치해, 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 이에 덕진구는 신규 건축허가 통지시, 건축물의 주 출입구나 부설주차장 부근에 관리인 및 주차면수 등을 표시한 관리실명제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협조요청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 다만, 5대 이하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건축주 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주차대수가 5대 이상인 신규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추진한 후 기존 건물에 대하여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부설주차장 표지판이 설치되면 주차장 위치, 주차면수, 관리자 등이 명시되어 건축주에게는 준법 의식 향상을,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신현택 덕진구청장은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어 건전한 주차문화에 기여하여 '사람이 우선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축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270-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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