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올해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이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을 놓칠 염려가 없는 편리한 납부제도인 만큼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