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공유토지분할 간편처리 호응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8-18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는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저촉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공유토지 분할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2012. 5. 23 ~ 2017. 5. 22)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동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등의 규정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으나 특례법으로 간편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따르면 90필지 공유자로부터 분할 신청을 받아 63필지 토지분할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27필지는 분할 측량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1/3이상이 건물을 보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 상당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며, 토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판사) 심사?의결 후 분할개시결정 및 토지분할 측량을 하여 토지분할조서 의결로 확정하여 토지분할 정리와 동시에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 촉탁등기까지 수수료 없이 처리해 준다.

 

○ 덕진구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이번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동안 공유토지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겪었던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덕진구청 민원봉사실(270-646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26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