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주음식 명인·명소·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등 신청접수
- 시, 엄정한 평가 통해 선정되는 명인·명가에 장려금 2,000만원 지원. 전주음식 보존·육성
○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뛰어난 손맛을 지닌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6일간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음식명인 선정에는 향토음식 분야로 전주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등의 식품분야에서 우열을 가리게 된다.
○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조리방법 설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갖춰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명인 신청자의 경우 조리경력 20년 이상인 자, 명소는 영업사실 2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명가는 3대 이상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한 자로 조리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유네스코 음식창의 업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동일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 평가는 서류심사와 조리심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서류심사 시에는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도 차상위계층 이상 고용 여부와 사회봉사활동 실적, 기부실적,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도 고려된다.
○ 최종 지정 여부는 각 분야별 종합심사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각 항목 중 60%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 이처럼 전주시가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추가 지정에 나선 것은, 음식 명인의 경우 지난 2006년 비빔밥 명인인 김년임 씨가 지정된 이후 추가발굴이 없는 등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시는 관련조례 개정과 명인명소 양성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 명인·명소 추가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 이에 대해 정태현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맛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분야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자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명인·명소·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모집에 나선 것”이라며 “각 분야의 뛰어난 식품장인들이 많이 참여해 우열을 가리는 뜨거운 전주음식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한문화지원사무소, 281-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