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등)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가입대상 품목 및 기간은 벼, 노지고추, 시설작물, 농업용시설, 고구마는 5. 30일까지, 옥수수는 6. 13일까지이며, 해당 품목별 1,000㎡이상, 벼는 농가당 4,000㎡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국비 50%를 국고지원하고, 도와 전주시에서 추가로 35%(도비10%, 시비 25%)를 지원하여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구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이자 최대의 수단”이라며 농업인들의 보다 많은 가입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