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성과 톡톡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8-19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는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추적하고 발 빠르게 압류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상습체납자 160명의 체납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덕진구청 관계자는 “법원공탁금 압류를 통한 징수기법은 압류선착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기관보다 먼저 압류해야만 징수가 가능한 만큼 하반기에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592명을 대상으로 법원공탁금을 추적하고 발 빠르게 압류하여 징수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 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전으로 “변제공탁”, “재판상보증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이 있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강한 징수 의지를 보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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