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로 제각각 시행되던 운영세칙 정비를 위해 표준안 마련
○ 전주시가 전주지역 33개 주민자치센터를 일률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행정업무추진의 일률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각 동별 운영세칙을 전수조사한 후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표준안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초안에 대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를 바탕으로 각 동 주민센터는 오는 9월까지 표준안을 기본으로 동별 실정에 맞는 운영세칙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 시는 제정된 표준안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특히 조례(제17조 제7항)에 의해 2회 연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주민자치위원들의 재위촉 경과규정이 동별로 상이하거나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법제처와 전주시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강일수의 80% 이상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토록 했으며, 프로그램 강사 및 임원진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 이밖에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포함돼있던 주민자치 위원들의 애·경사 등 친목도모를 위한 조항은 동장이 제정 시행하는 운영세칙에 두는 것 보다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을 제정·시행토록 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추진사업 등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표준안과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동별 실정에 맞게 추가해 운영세칙을 제정하게 된다.
○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현재 각 동에서 제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은 13개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회칙)은 16개동에서 운영되고 나머지 4개동은 운영되지 않는 등 각 동별로 행정업무추진의 일률성이 없어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