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쾌적한 도심환경과 녹음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로수를 훼손 시 엄중 처리 할 계획이다.
○ 지난 6일 오거리광장 문화광장로 상의 은행나무를 무단 가지치기 한 건에 대하여 완산구는 주변탐문, CCTV열람 등을 통하여 행위일시를 파악하였으며 위법 행위 사실을 시인한 행위자에 대해 12일 완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도심 가로수는 시각적 즐거움, 소음과 공해로부터 보호, 그늘과 휴식공관 및 도시미관향상, 생태계연결 및 도시열섬현상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건축물이나 상가의 간판 가림 등의 이유로 가지치기, 껍질 벗김, 약물주입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않아 훼손자 파악에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 이러한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완산구는 경찰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올해 15건의 가로수 변상금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완산구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수준 높은 가로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인위적인 가로수 훼손 건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다. 가로수 무단 가지치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생태도시과, 220-5514>